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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 2021도16521 · 선고 2022.06.09

판결 요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원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한 사안에서,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해당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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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욱동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1. 11. 19. 선고 2021노54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2020. 3. 31.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원심은 이에 대하여 구 도로교통법(2020. 6. 9.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제2항제148조의2 제1항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형사소송법 제3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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