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0다280685 · 선고 2022.12.01
판결 요지
- 1해상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상법 제814조 제1항). 이러한 해상운송인의 송하인이나 수하인에 대한 권리·의무에 관한 소멸기간은 제척기간에 해당하고, 그 기산일은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인데, ‘운송물을 인도할 날’이란 통상 운송계약이 그 내용에 좇아 이행되었으면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을 의미한다. 해상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이 계약인 경우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인 경우에도 위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 2제척기간은 일반적으로 권리자로 하여금 자신의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려는 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고, 그 제척기간의 경과로 권리가 소멸한다. 따라서 제척기간은 적어도 권리가 발생하였음을 전제하는 것이고, 아직 발생하지 않은 권리에까지 그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권리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3복합운송주선인인 甲 주식회사가 운송계약에 따라 해상운송인인 乙 외국회사에 운송을 의뢰한 화물은 폐기물처리업자가 수출 화물인 것처럼 가장하여 반출하려 한 폐기물이었는데, 이를 甲 회사 및 甲 회사가 지정한 수하인이 수령하지 않아 컨테이너 초과사용료, 터미널 보관료 등 손해가 계속 발생하자, 乙 회사가 화물 도착 후 약 2년이 지난 시점에 甲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컨테이너 초과사용료 및 터미널 보관료에 관한 乙 회사의 손해배상채권은 ‘화물의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을 지나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서 ‘화물의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을 지나서 발생하는 위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그 채권의 발생일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그날부터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권리의 존속기간인 1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위 손해배상청구 중 소제기 1년 안에 발생한 부분까지도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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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쳉리 내비게이션 컴퍼니 리미티드(Cheng Lie Navigation Co., Lt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윤 담당변호사 권태일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주식회사 뉴오릭스해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호사 송대원 외 4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0. 10. 15. 선고 2020나506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호찌민항 컨테이너 초과사용료, 호찌민항 터미널 보관료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상고에 대한 판단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상법 제814조 제1항[2] 상법 제814조 제1항[3] 상법 제8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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