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기각확정
결정(조서)경정
대법원 · 2022그18 · 선고 2022.12.01
판결 요지
- 1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경우에 하는 판결의 경정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결의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법원 스스로가 결정으로써 정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이른바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 취지가 있다. 이러한 법리는 이행권고결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2이행권고결정의 경우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종전처럼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는 재판서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행권고결정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조치는 내부적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한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에 어긋날 뿐이고,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에는 합치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당사자는 민사소송규칙 제76조의2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재판사무시스템에 소송관계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집행 과정에서 어떠한 지장을 받을 우려도 없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신청인, 특별항고인】 신청인 【원심결정】 의정부지법 2022. 7. 14. 자 2022카경30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경우에 하는 판결의 경정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결의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법원 스스로가 결정으로써 정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이른바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1996. 1. 9. 자 95그13 결정, 대법원 1999. 4. 1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2]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개인정보 보호법 제5조 제1항제2항제4항민사소송규칙 제76조의2민사집행규칙 제19조제20조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 제9조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한 개인정보 관리사무 처리지침 제4조제5조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