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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파기환송

징계처분취소청구[‘학교 내 봉사’ 징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사건]

대법원 · 2022두39185 · 선고 2022.12.01

판결 요지

  1. 1초·중등교육법 및 그 근간이 되는 교육기본법에 따르면,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학생의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하며, 교원은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교육기본법 제9조, 제12조, 제14조), 이러한 학교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되, 그 징계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구 초·중등교육법(2021.
  2. 23.
  3. 323.
  4. 4법률 제179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5. 5그렇다면 의무교육대상자인 초등학교·중학교 학생의 신분적 특성과 학교교육의 목적에 비추어 교육의 담당자인 교원의 학교교육에 관한 폭넓은 재량권을 존중하더라도, 법령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 징계처분의 효력을 긍정함에 있어서는 그 처분 내용의 자발적 수용성, 교육적·인격적 측면의 유익성, 헌법적 가치와의 정합성 등을 종합하여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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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소외 1, 모 소외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저스트 담당변호사 신민호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중학교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1. 26. 선고 (춘천)2020누7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행정절차법 위반 여부(상고이유 제2점)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2019. 11. 4. 적법하게 선도위원회를 개최한 후 그 의결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부여한 의견 제출기간에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정도의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교육기본법 제9조제12조제14조구 초·중등교육법(2021. 3. 23. 법률 제179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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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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