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3심기각
업무상횡령·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방송법위반·변호사법위반
대법원 · 2018도13867 · 선고 2022.12.01
판결 요지
- 1구 방송법(2015.
- 212.
- 322.
- 4법률 제13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방송법’이라고 한다) 제105조 제2호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재승인을 얻어 방송사업을 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5여기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방법에 의해서는 방송법 제17조에 따른 재승인을 얻지 못할 수 있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재승인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1에 대하여) 【변 호 인】 변호사 이재홍 외 7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8. 23. 선고 2017노338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 주식회사 우리홈쇼핑(이하 ‘우리홈쇼핑’이라고 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인 1, 우리홈쇼핑의 방송법 위반 부분 1) 구 방송법(2015. 12. 2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방송법(2015. 12. 22. 법률 제13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제105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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