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3심기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기미수·협박
대법원 · 2022도768 · 선고 2022.04.14
판결 요지
- 1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를 판단하는 기준
- 2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의 의미 및 고지의무 위반이 거래의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하는 경우
- 3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의 편취액(=교부받은 재물 전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서석구 【원심판결】 대구고법 2021. 12. 23. 선고 2021노2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행위는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형법 제13조제347조[2] 형법 제17조제347조[3]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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