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3심기각
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22도649 · 선고 2022.04.14
판결 요지
- 1형법상 방조행위의 의미 및 그 성립 범위
- 2방조범 성립에 필요한 고의의 의미와 내용 및 그 증명 방법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한상호 외 2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21. 12. 24. 선고 2021노25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가. 정범의 범죄종료 후의 이른바 사후방조를 종범으로 볼 수는 없지만(대법원 1982. 4. 27. 선고 82도122 판결 참조),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유형적·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정신적 방조행위도 포함되고(대법원 2007. 4. 27.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형법 제32조[2] 형법 제32조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