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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1심유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

대전지방법원 · 2018노2662 · 선고 2019.07.03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송준구(기소), 안화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세종로 담당변호사 이영선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 29.
  3. 3선고 2017고정10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사건 당시 방송실에 들어가기 전 경영노무처 직원들에게 노동조합 간담회 참석을 독려하기 위하여 방송실을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고지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과 공소외 2가 방송실에 들어간 후 다른 공범인 노조원들이 밖에서 사용자(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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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송준구(기소), 안화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세종로 담당변호사 이영선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 9. 6. 선고 2017고정10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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