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1심각하
제한세율적용을위한경정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8구합84638 · 선고 2019.07.12
판결 요지
- 1【원 고】 뱅가드 인터내셔널 그로쓰 펀드(Vanguard International Growth Fun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전익수) 【피 고】 종로세무서장 【변론종결】2019. 8. 【주 문】
- 2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 310. 원고에게 한 별지1 경정청구 대상 금액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미국 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에 의거
- 44. 설립되고 미국 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에 등록된 국외투자기구이자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 512. 대통령령 제29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각하|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뱅가드 인터내셔널 그로쓰 펀드(Vanguard International Growth Fun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전익수) 【피 고】 종로세무서장 【변론종결】2019. 5. 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0. 18. 원고에게 한 별지1 경정청구 대상 금액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미국 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에 의거 1996. 4.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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