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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2심기각

신주발행무효확인

서울고등법원 · 2020나2027721 · 선고 2020.12.10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희망 담당변호사 김지웅)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퀀타매트릭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현진 담당변호사 박준식)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7.
  2. 2선고 2019가합582601 판결 【변론종결】2020. 12. 【주 문】
  3.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4. 46. 20.자 이사회 결의로 6.
  5. 5발행한 별지 목록 기재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해 10.
  6. 6한 액면 500원의 보통주식 100,000주의 신주발행은 무효로 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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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희망 담당변호사 김지웅)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퀀타매트릭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현진 담당변호사 박준식)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6. 선고 2019가합582601 판결 【변론종결】2020. 11.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6. 20.자 이사회 결의로 2016. 6. 30. 발행한 별지 목록 기재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해 2019. 10. 21. 한 액면 500원의 보통주식 100,000주의 신주발행은 무효로 한다. 【이 유】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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