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2심무죄확정
공직선거법위반
서울고등법원 · 2021노2521 · 선고 2022.07.22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서성목(기소), 채필규, 정성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상동 외 5인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 212.
- 3선고 2020고합6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한 면소 부분과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①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당내경선운동방법 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과 각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 ② 피고인 2, ③ 피고인 3, ④ 피고인 5, 피고인 4에 대한 공소사실 중 당내경선운동방법 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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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서성목(기소), 채필규, 정성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상동 외 5인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12. 8. 선고 2020고합6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한 면소 부분과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①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당내경선운동방법 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과 각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 ② 피고인 2, ③ 피고인 3, ④ 피고인 5, 피고인 4에 대한 공소사실 중 당내경선운동방법 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은 각 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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