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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파기환송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청구의소

대법원 · 2022두31136 · 선고 2022.06.16

판결 요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양정을 하는 경우 및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위 규칙이 적용 또는 준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게 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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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유무영 외 1인) 【피고, 상고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삼육학원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12. 17. 선고 2021누307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와 원심의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피고보조참가인은 2019. 2. 18. 원고가 소속 학과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비위행위를 포함하여 수차례 성희롱 및 강제추행 등을 하였고 이는 구 사립학교법(2019. 4. 16.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립학교법 제66조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항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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