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3심파기환송
계고처분취소
대법원 · 2022두35008 · 선고 2022.06.30
판결 요지
위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의무 내지 원상회복의무를 대집행하기 위한 계고처분을 하기 위한 요건 및 그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행정청) / 그중 불이행을 방치하는 것이 심히 공익을 해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완주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영주)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2. 1. 19. 선고 (전주)2021누14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상회복명령 취소청구 부분에 대한 피고의 상고를 각하한다. 원심판결 중 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행정대집행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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