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
손해배상(국)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가합544994 · 선고 2017.01.20
판결 요지
- 1【원 고】 별지1 원고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외 15인) 【피 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이산해) 【변론종결】2016. 18. 【주 문】
- 2피고는 별지3 기재 원고들에게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1. 18.부터
- 31.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위 1.항 기재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 및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4소송비용 중 위 1.항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위 1.항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별지1 원고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외 15인) 【피 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이산해) 【변론종결】2016. 11. 18. 【주 문】 1. 피고는 별지3 기재 원고들에게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8.부터 2017. 1.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위 1.항 기재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 및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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