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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1심기각

토지인도등·소유권이전등기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가단9777(본소), 2016가단238445(반소) · 선고 2017.11.08

판결 요지

  1. 1【원고(반소피고)】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일 담당변호사 임영호) 【피고(반소원고)】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은율 담당변호사 오동현 외 1인) 【변론종결】2017.
  2. 230. 【주 문】
  3. 3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1,168,750원 및
  4. 412. 6.부터 서울 영등포구 (주소 3 생략) 대 36.7㎡ 중 별지 도면 표시 1, 7, 8,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5.6㎡에 대한 피고(반소원고)의 인도완료일 또는 위 토지에 대한 원고(반소피고)의 소유권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월 88,5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5. 5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 및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일 담당변호사 임영호) 【피고(반소원고)】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은율 담당변호사 오동현 외 1인) 【변론종결】2017. 8. 30.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1,168,750원 및 2016. 12. 6.부터 서울 영등포구 (주소 3 생략) 대 36.7㎡ 중 별지 도면 표시 1, 7, 8,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5.6㎡에 대한 피고(반소원고)의 인도완료일 또는 위 토지에 대한 원고(반소피고)의 소유권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월 88,5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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