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각하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나89232 · 선고 2021.10.28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 관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일 담당변호사 김도훈 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민 담당변호사 허민우)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1.
- 2선고 2019가단5142018 판결 【변론종결】2021. 28. 【주 문】
- 3제1심판결 중 원고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피고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소를 각하한다.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4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60%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① 서울 중구 (주소 2 생략) 대 810㎡ 중 별지 2 도면 표시 2, 3, 11, 10, 2의 각 점을 차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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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 관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일 담당변호사 김도훈 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민 담당변호사 허민우)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4. 선고 2019가단5142018 판결 【변론종결】2021. 9. 2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피고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60%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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