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인용확정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9누65643 · 선고 2021.01.14
판결 요지
- 1【원 고】 사단법인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박성범 외 2인)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태경 외 1인) 【변론종결】2020. 5. 【주 문】
- 2피고가 10.
- 3의결 제2019-259호로 원고에게 한 별지 1 기재 시정명령, 통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및 수행 업무 1) 원고는 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2020.
- 47. 법률 제17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감정평가법’이라고 한다) 제33조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사의 품위유지와 직무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사단법인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박성범 외 2인)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태경 외 1인) 【변론종결】2020. 11. 5. 【주 문】 1. 피고가 2019. 10. 28. 의결 제2019-259호로 원고에게 한 별지 1 기재 시정명령, 통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및 수행 업무 1) 원고는 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2020. 4. 7.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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