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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2심기각확정

공무원보수지급

대전고등법원 · 2021누11164 · 선고 2022.05.19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5. 선고 2019구합387 판결 【변론종결】2022.
  2. 27.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846,492원 및 이에 대하여
  3. 36. 23.부터 5. 19.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확장청구를 기각한다.
  4. 4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99%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1)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7.
  5. 5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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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5. 12. 선고 2019구합387 판결 【변론종결】2022. 4.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846,492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23.부터 2022. 5. 19.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확장청구를 기각한다. 4.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99%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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