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확정
공무원보수지급
대전고등법원 · 2021누11164 · 선고 2022.05.19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5. 선고 2019구합387 판결 【변론종결】2022.
- 27.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846,492원 및 이에 대하여
- 36. 23.부터 5. 19.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확장청구를 기각한다.
- 4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99%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1)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7.
- 5원고에게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5. 12. 선고 2019구합387 판결 【변론종결】2022. 4.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846,492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23.부터 2022. 5. 19.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확장청구를 기각한다. 4.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99%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