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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행정3심파기환송확정

공탁된지연가산금에대한가산금청구의소

대법원 · 2021두57667 · 선고 2022.04.14

판결 요지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한 후 다시 이의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행정소송이 각하·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 지연가산금에 관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1호가 적용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2호가 적용되어 사업시행자는 이의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판결일 또는 취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연가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경우에까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1호가 동시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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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현인혁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웅빈 담당변호사 채정석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10. 29. 선고 2021누344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서울 서대문구 (주소 생략) 일대에서 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위 정비구역 내에 있는 각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제87조 제1호제2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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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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