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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기각확정

화물자동차안전운임고시취소청구

대법원 · 2021두61079 · 선고 2022.04.14

판결 요지

  1. 1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을 한 경우, 모법의 위임범위를 확정하거나 하위 법령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 이때 어떠한 사안이 국회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정해야 하는 본질적 사항에 해당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 특정 고시가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2국토교통부장관이 2019. 12. 30. 국토교통부고시 2019-1007호로 고시한 ‘2020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중 ‘3.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환적화물)’ 항목 부분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환적 컨테이너’가 모법 규정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 제2항의 ‘수출입 컨테이너’에 포함된다고 보아 위 고시 가운데 환적 컨테이너에 대한 안전운임을 규정한 부분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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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고려해운 주식회사 외 1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구 외 4인) 【피고, 상고인】 국토교통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경미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11. 17. 선고 2021누3391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 제2항(이하 ‘모법 규정’이라고 한다)은 피고는 매년 10.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헌법 제75조제95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 제2항[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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