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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파기환송

영업정지처분취소

대법원 · 2021두61932 · 선고 2022.04.28

판결 요지

구청장이 기계설비 공사업 등에 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한 甲 주식회사에 대하여 자본금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유로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 5개월의 처분을 한 후, 甲 회사가 서울회생법원에서 간이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가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간이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은 사안에서, 甲 회사는 영업정지처분 이후 간이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아 비로소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3호 (나)목의 건설업 등록말소 내지 영업정지 예외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위 처분은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적법하고, 처분 이후 甲 회사가 간이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은 사실로 처분 당시 적법하였던 위 처분이 다시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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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구미이엔지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구미이엔지의 관리인 ○○○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구미이엔지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11. 25. 선고 2021누449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및 원심의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기계설비 및 소방설비 공사업,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5. 6. 23.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2005. 7. 21. 기계설비 공사업에 관하여, 2009. 6. 4.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건설산업기본법(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호제83조 제3호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19. 6. 18. 대통령령 제298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2 제3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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