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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기각확정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법원 · 2021추5036 · 선고 2022.04.28

판결 요지

  1. 1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의 효력(무효) 및 법률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나 법률규정이 예정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화·명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2지방자치단체가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 판단하는 기준
  3. 3시장이 납품도매업차량에 대한 주정차위반 행정처분이 발생한 경우 자동유예될 수 있도록 구청장 등과 적극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 등의 ‘부산광역시 납품도매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산광역시장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시의회가 원안대로 재의결함으로써 조례안을 확정한 사안에서, 위 조례안은 기관위임사무인 주정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한 사항을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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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부산광역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경미 외 2인) 【피 고】 부산광역시의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흥대 외 2인) 【변론종결】2022. 2. 17. 【주 문】 피고가 2021. 7. 23. ‘부산광역시 납품도매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사건 조례안의 재의결 및 주요 내용 갑 제1호증, 제4호증 내지 제6호증, 제10호증(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21. 6. 30.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헌법 제117조 제1항구 지방자치법(2021. 1. 21. 법률 제17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현행 제28조 참조)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3항[2] 구 지방자치법(2021. 1. 21. 법률 제17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현행 제13조 참조)제22조(현행 제28조 참조)[3] 구 지방자치법(2021. 1. 21. 법률 제17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현행 제13조 참조)제22조(현행 제28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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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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