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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기각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

대법원 · 2018두58332 · 선고 2022.05.12

판결 요지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국외지배주주가 주식 등으로 출자한 출자지분의 6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는 국외지배주주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 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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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호주뉴질랜드 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해마중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지방국세청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손호철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8. 22. 선고 2015누701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호주국에 본점을 두고 국내에 지점(이하 ‘원고 지점’이라고 한다)을 개설하여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3. 1. 1. 법률 제11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현행 제22조 제2항 참조)제2항(현행 제22조 제3항 참조)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6항(현행 제49조 참조)제26조(현행 제50조 제1항 참조)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2호[현행 제93조 제2호 (마)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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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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