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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기각

조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9두60226 · 선고 2022.05.26

판결 요지

  1. 1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2영어조합법인의 출자자는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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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누리 담당변호사 김준수 외 1인) 【피고, 상고인】 안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수원고법 2019. 11. 13. 선고 2019누1140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2]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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