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3심파기환송
정보비공개결정취소
대법원 · 2022두34562 · 선고 2022.05.26
판결 요지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이 행정소송으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공개되어 있거나 다른 방법으로 손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소의 이익이 없다거나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청구인이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받은 것 외에 추가로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호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사단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2. 2. 9. 선고 (창원)2021누110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경위와 원심의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20. 6. 24. 피고로부터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고 한다). 2) 원고는 2020. 7. 8. 군인사법 제60조에 따라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였다. 3) 원고는 2020. 12. 30.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행정소송법 제12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제5조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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