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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대법원 · 2022도8806 · 선고 2022.10.27

판결 요지

  1. 1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관해서는 어느 날에 운전을 시작하여 다음 날까지 동일한 기회에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 운전을 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통념상 운전한 날을 기준으로 운전한 날마다 1개의 운전행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운전한 날마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의 1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같은 날 무면허운전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한 경우라도 그 범의의 단일성 내지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범행 방법 등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각 무면허운전 범행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각 무면허운전 행위는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동종 행위가 동일한 의사에 의하여 반복되거나 접속·연속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로 인한 피해법익도 동일한 이상, 각 무면허운전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2. 2포괄일죄에서는 공소장변경을 통한 종전 공소사실의 철회 및 새로운 공소사실의 추가가 가능한 점에 비추어 공소장변경허가를 결정할 때는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개개 공소사실별로 종전 것과의 동일성을 따지기보다는 변경된 공소사실이 전체적으로 포괄일죄의 범주 내에 있는지, 즉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행하고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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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춘천지법 2022. 6. 24. 선고 2021노8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7. 23:20경 춘천시 (주소 1 생략)에 있는 ○○동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주소 2 생략)에 있는 △△△△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부분을 ‘피고인은 2020. 9. 7.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도로교통법 제43조제152조 제1호제154조 제2호형법 제37조[2]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형법 제37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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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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