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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확정

전부금

서울고법 · 2021나2034016 · 선고 2022.05.20

판결 요지

  1. 1甲이 乙 주식회사의 국가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전부할 채권으로 ‘乙 회사가 국가에 대하여 가지고 있거나 가지게 될 공사대금채권 중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2. 2단,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은 제외한다.’는 내용이 표시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다음 국가를 상대로 전부금의 지급을 구하자, 국가가 공사도급계약서에 임금액의 범위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미지급 공사대금 중 노무비 상당액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다고 항변한 사안이다.
  3. 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임금을 도급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도급계약서의 부속서류에 노임의 합산액을 구분하여 명확하게 기재하고 있는 경우 그 부속서류도 계약서의 일부라고 할 것이므로 도급계약서 자체로 노임액이 얼마인지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게 되는데, 乙 회사가 최초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와 최종적으로 계약을 변경할 당시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구분하여 명시하고 각 공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별하여 기재한 뒤 금액을 합산하여 산출하는 내용의 내역서를 각각 작성하여 공사도급계약서 및 수정계약서의 붙임서류로 제출한 점, 공사도급계약의 특수조건은 공사도급계약서에 노무비를 표시한 내역서가 첨부되어 있음을 전제로 규정되었다고 보이는 점, 위 내역서를 통해 노무비의 합산액을 재료비, 경비 등 다른 항목의 비용과 명확하게 구분하여 산출할 수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임금이 명시된 각 내역서가 공사도급계약서 및 수정계약의 부속서류로서 계약서의 일부가 되어 계약서 자체에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분명하게 적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내역서에 표시된 노무비 상당에는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다음, 다만 제반 사정에 비추어 기지급 공사대금 중 노무비에 충당된 액수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미지급 공사대금 중 압류가 금지되는 임금의 범위는 수정계약서상 총공사대금 중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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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태)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1. 8. 12. 선고 2020가합587459 판결 【변론종결】2022. 4. 29. 【주 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제이에스씨[주소: 원주시 (주소 생략)]로부터 37,180,290원 또는 별지 목록 기재 보증서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2,863,411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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