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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2심기각확정

용역계약해지무효확인

서울고법 · 2021나2043911 · 선고 2022.06.22

판결 요지

  1. 1甲 주식회사가 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와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위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甲 회사의 정비업자 지위는 향후 설립될 조합으로 승계되지 않으며 조합설립 이후 총회에서 정비업자를 다시 선정한다.’는 취지로 의결한 후, 乙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 일체를 포괄승계하자, 甲 회사가 乙 조합을 상대로 여전히 위 용역계약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을 수행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한 사안이다.
  2. 2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에 포괄승계되는데, 이때 추진위원회가 부담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아니라 그 업무 범위 내에서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만이 포괄승계의 대상이 되는 점, 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및 그 밖에 조합설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로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개최, 조합정관의 초안 작성 및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업무에 한정되는 점,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설립되고 나면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여 자신의 업무들을 대행하도록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위탁관계는 기본적으로 민법상 위임의 성질을 가지는데,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자신의 업무를 전제로 하여 이를 자신이 직접 수행하는 대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대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업무 수행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대행시킬 수 있는 업무는 자신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사항이어야 하는 점,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업무는 준별되므로 조합이 자신의 업무를 위탁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 그 위탁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조합의 업무이고, 이것이 추진위원회의 업무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포함된 조합의 업무에 관한 부분을 위탁하는 내용은 추진위원회가 전문관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자신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여 그 업무 범위 내에서 행한 업무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고, 따라서 위 사항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에 포괄승계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합설립 이후 乙 조합에 대한 관계에서 甲 회사가 위 용역계약에 기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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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민락153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행인 담당변호사 김정만 외 1인) 【피고, 항소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소송수계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운 담당변호사 이민경)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21. 10. 14. 선고 2020가합593 판결 【변론종결】2022. 5. 25.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2. 30.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현행 제32조 제1항 참조)제15조 제4항(현행 제34조 제3항 참조)제5항(현행 제34조 제4항 참조)제24조 제3항(현행 제45조 제1항 참조)제69조 제1항(현행 제102조 제1항 참조)제71조(현행 제104조 참조)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2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현행 제30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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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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