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3심기각확정
간접강제
대법원 · 2022마5873 · 선고 2022.09.29
판결 요지
- 1민사집행법 제28조, 제56조 제5호, 제57조에 의하면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다.
- 2한편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재판은 발령과 동시에 집행력이 생기므로 당사자의 승계가 없는 한 집행문 없이 집행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92조 제1항, 제301조).
- 3보전처분 절차에서 이루어진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 쌍방의 양보를 전제로 당사자에게 화해를 권고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대상으로 할 수 있을 뿐 보전처분 신청과 보전처분에 대한 법원의 권한을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그 결정을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라고 할 수 없고,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0조, 제231조에 따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재판과 달리 민사집행법 제57조, 제28조에 따라 화해권고결정 정본에 집행문을 받아야 집행할 수 있고,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 제301조가 정하는 집행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채권자(선정당사자), 재항고인】 주식회사 티씨알씨앤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명 담당변호사 위윤원) 【채무자, 상대방】 주식회사 제이엘에스커뮤니케이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하 담당변호사 전세준 외 3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22. 5. 3. 자 2022라2029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채권자(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집행법 제28조, 제56조 제5호, 제57조에 의하면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제28조제56조 제5호제57조제292조제301조민사소송법 제220조제2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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