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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각하

약속어음금·어음금

대법원 · 2022다241608, 241615 · 선고 2022.10.14

판결 요지

  1. 1독립당사자참가 중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전단의 권리주장참가를 하기 위해서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우선 참가하려는 소송의 당사자 양쪽 또는 한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청구를 하여야 하고 그 청구는 소의 이익을 갖추는 외에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성립할 수 있음을 요하며,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후단의 사해방지참가는 본소의 원고와 피고가 당해 소송을 통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소송의 결과 독립당사자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허용된다.
  2. 2독립당사자참가인이 수 개의 청구를 병합하여 독립당사자참가를 하는 경우에는 각 청구별로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편면적 독립당사자참가가 허용된다고 하여, 참가인이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를 추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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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윤우랜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표극창 외 1인) 【원고보조참가인】 파산자 영남저축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덕송디엔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박창범 외 4인) 【독립당사자참가인, 피상고인】 독립당사자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현 담당변호사 김제태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5. 18. 선고 2021나2024354, 20243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독립당사자참가의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제253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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