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사1심기각
연차수당지급
청주지방법원 · 2020나18522 · 선고 2022.05.26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성창산업개발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재단법인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주로 담당변호사 유재풍)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12.
- 2선고 2020가소81301 판결 【변론종결】2022. 14. 【주 문】
-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4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46,5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시설 및 인력경비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오송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성창산업개발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재단법인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주로 담당변호사 유재풍)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20. 12. 8. 선고 2020가소81301 판결 【변론종결】2022. 4. 14.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46,5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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