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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2심무죄확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일부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방해

서울고등법원 · 2018노365 · 선고 2019.12.11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항 소 인】 피고인 1, 주식회사 엠피그룹 및 검사 【검 사】 송정은(기소 및 공판), 이준식, 이주현, 소정수, 김민정(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 21.
  3. 3선고 2017고합7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 부분[각 이유무죄 부분 포함]과 무죄 부분 가운데 허위 유통이윤 지급으로 인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공소외 3, 공소외 4에 대한 가공급여 지급으로 인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차명관리가맹점 권리금 지급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및 피고인 2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주식회사 엠피그룹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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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항 소 인】 피고인 1, 주식회사 엠피그룹 및 검사 【검 사】 송정은(기소 및 공판), 이준식, 이주현, 소정수, 김민정(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23. 선고 2017고합7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 부분[각 이유무죄 부분 포함]과 무죄 부분 가운데 허위 유통이윤 지급으로 인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공소외 3, 공소외 4에 대한 가공급여 지급으로 인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차명관리가맹점 권리금 지급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및 피고인 2에 대한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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