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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1심유죄확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고합741 · 선고 2018.01.23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검 사】 송정은(기소, 공판), 이주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외 3인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3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엠피그룹을 벌금 1억 원에 각 처한다.
  2. 2다만,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3피고인 1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4. 4피고인 주식회사 엠피그룹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5. 5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허위 유통마진 지급으로 인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공소외 3에 대한 가공급여 지급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공소외 4에 대한 가공급여 지급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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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검 사】 송정은(기소, 공판), 이주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외 3인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3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엠피그룹을 벌금 1억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엠피그룹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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