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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파기환송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대법원 · 2020두34797 · 선고 2021.12.30

판결 요지

  1. 1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에 묵시적인 합의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둘 이상 사업자 사이에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증명되는 경우, 합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2어떠한 공동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
  3. 3도매시장법인인 甲 주식회사 등이 표준하역비 제도의 도입에 따라 출하자로부터 받을 ‘표준하역비 대상 품목에 대한 위탁수수료’를 ‘거래금액의 4%에 정액 표준하역비를 더한 금액’으로 정하기로 합의하고 과실류 19개 품목에 대해 위와 같이 합의한 금액을 위탁수수료로 출하자에게 부과한 사안에서, 甲 회사 등의 위 합의에 따른 위탁수수료 관련 공동행위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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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청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인성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설이)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1. 29. 선고 2018누642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현행 제40조 제1항 참조)[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현행 제40조 제1항 참조)[3]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현행 제40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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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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