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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기각

부산북항제2,3부두인근공유수면매립지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대법원 · 2021추5029 · 선고 2021.12.30

판결 요지

행정안전부장관 및 소속 위원회가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정할 때 폭넓은 형성의 재량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및 그 재량의 한계 / 행정안전부장관 및 소속 위원회가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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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민일영 외 5인) 【피 고】 행정안전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조철호 외 2인) 【피고보조참가인】 부산광역시 중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신 외 2인) 【변론종결】2021. 12. 16.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6. 25. 부산 북항 제2부두 및 제3부두 인근 공유수면 매립지에 관하여 한 지방자치단체 관할 귀속 결정 중 별지 도면 표시 매립지 중앙의 적색선을 기준으로 서쪽에 위치한 매립지 총 143,692.7㎡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정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제3항행정소송법 제27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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