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3심기각확정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2017두73297 · 선고 2021.12.30
판결 요지
납세자가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후 그와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한 경우, 예정신고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및 예정신고에 기초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 역시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오섭) 【피고, 피상고인】 남양주세무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영진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1. 17. 선고 2017누578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2014. 4.경 의왕시 (주소 생략)에 있는 토지 및 주택을 양도하고, 2014. 6. 30. 피고에게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그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예정신고’라 한다). 나.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소득세법(2016. 1. 19. 법률 제13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 제1호제110조 제1항제4항제111조 제1항제3항제11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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