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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형사3심파기환송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대법원 · 2021도10855 · 선고 2022.01.13

판결 요지

  1. 1피고인이 통원치료로 충분한 병증인데도 총 15회에 걸쳐 입원진료를 받은 다음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이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를 적용한 사안에서, 위 법은
  2. 23.
  3. 3제정되어
  4. 49. 30.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위 법 시행 전에 보험금을 지급받아 기수에 이른 범행에 대해서는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는데도, 원심이 위 법 시행 전의 범행에 대해서까지 위 법을 적용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데에는 죄형법정주의와 형벌법규 불소급의 원칙 등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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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21. 7. 23. 선고 2020노30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이 통원치료로 충분한 병증이어서 입원진료가 필요하지 않은데도 2015. 8. 5.경부터 2018. 11. 15.경까지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5회에 걸쳐 병원에 입원한 다음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하 ‘보험사기방지법’이라 한다) 제8조를 적용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헌법 제12조 제1항형법 제1조 제1항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부칙(2016. 3. 29.) 제1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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