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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

업무상배임

대법원 · 2021도9509 · 선고 2022.01.14

판결 요지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및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경제적 관점) / 손해발생 등의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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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고지윤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21. 7. 1. 선고 2020노14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영업부장으로 제품 판매 및 거래업체 선정 등 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거래업체 선정 과정에서 피해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를 거래업체로 선정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2013. 1. 20.부터 2013. 8.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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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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