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3심파기환송확정
업무상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미수)
대법원 · 2021도8833 · 선고 2022.01.27
판결 요지
- 1배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및 기수시기 / 배임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인 손해 발생 또는 배임죄의 보호법익인 피해자의 재산상 이익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2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취지 및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대명 담당변호사 박성식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1. 6. 25. 선고 2021노4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약속어음 발행으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요지 피고인은 국내외 자산운용에 관한 투자일임 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관리, 투자 결정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채무를 부담하게 하지 않도록 하고, 피해자 회사가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는 등 내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형법 제355조 제2항제359조[2]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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