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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건조물침입

대법원 · 2020도1716 · 선고 2022.01.27

판결 요지

현행범 체포 현장이나 범죄 현장에서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별도로 사후에 영장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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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0. 1. 16. 선고 2019노10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5. 4. 건조물침입,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12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등이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8조).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형사소송법 제212조제2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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