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3심기각
변호사법위반
대법원 · 2018도17737 · 선고 2022.02.10
판결 요지
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말하는 ‘대리’의 의미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8. 10. 19. 선고 2018노5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변호사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법조에서 말하는 ‘대리’에는 본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사건을 처리하는 법률상의 대리뿐만 아니라, 법률적 지식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행위를 본인을 대신하여 행하거나, 법률적 지식이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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