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3심파기환송확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대법원 · 2021도17110 · 선고 2022.02.24
판결 요지
- 1피고인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데, 헌법재판소가 2021. 11. 25.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한 사안에서, 원심이 적용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그 위헌결정 이유와 같은 이유에서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어긋날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법률조항 부분의 위헌 여부 또는 공소장 변경절차의 필요 유무 등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고 한 사례
- 2포괄일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구별 기준
- 3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죄수(罪數)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병현 【원심판결】 창원지법 2021. 11. 25. 선고 2021노23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부분에 관하여 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제148조의2 제1항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2] 형법 제37조[3] 도로교통법 제43조제152조 제1호제154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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