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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기각

전세권설정등기말소·전세금반환

대법원 · 2018다267238, 267245 · 선고 2021.12.30

판결 요지

전세권자의 사용·수익을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목적으로 설정한 전세권의 효력(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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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현 담당변호사 안재형)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중 담당변호사 안정한)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18. 8. 23. 선고 2017나36459, 364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라고 정하여 물권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물권법의 강행법규성에 따라 법률과 관습법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창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 2. 26.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185조제303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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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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