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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사3심파기환송

손해배상

대법원 · 2017다212316 · 선고 2021.12.30

판결 요지

  1. 1의사 등이 진료상 과실 또는 설명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환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는 방법 및 책임감경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2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5세까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3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인정하는 기준
  4. 4수술 등의 당해 의료행위의 결과로 후유 질환이 발생하거나 그 후의 요양과정에서 후유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의사가 부담하는 지도설명의무의 내용 / 지도설명의무 위반과 생명·신체상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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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현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식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백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 12. 선고 2015나203678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1에 대한 부분 중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 1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들과 피고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393조제396조제763조민사소송법 제202조제432조[2] 민법 제393조제396조제763조[3] 민법 제393조제396조제763조[4] 민법 제750조의료법 제24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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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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