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사3심파기환송
손해배상
대법원 · 2017다212316 · 선고 2021.12.30
판결 요지
- 1의사 등이 진료상 과실 또는 설명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환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는 방법 및 책임감경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 2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5세까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3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인정하는 기준
- 4수술 등의 당해 의료행위의 결과로 후유 질환이 발생하거나 그 후의 요양과정에서 후유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의사가 부담하는 지도설명의무의 내용 / 지도설명의무 위반과 생명·신체상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현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식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백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 12. 선고 2015나203678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1에 대한 부분 중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 1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들과 피고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393조제396조제763조민사소송법 제202조제432조[2] 민법 제393조제396조제763조[3] 민법 제393조제396조제763조[4] 민법 제750조의료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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