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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약정금

대법원 · 2021다264673 · 선고 2021.12.30

판결 요지

  1. 1민법 제536조 제2항에서 말하는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의 의미 및 이러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2甲과, 乙의 대리인 丙이 甲 소유 울산 부동산과 乙 소유 부산 부동산의 교환계약을 체결하면서 ‘甲이 丙에게 교환대금을 지급하되, 부산 부동산에 관하여 잔금일로부터 2년 후에 재개발이 진행되지 않으면 丙은 甲에게 교환대금을 돌려주고, 甲은 丙에게 부산 부동산에 관한 분양권의 권한을 준다.’고 정하였고, 그 후 丙이 甲으로부터 교환대금을 지급받은 뒤 각서를 작성하여 교환계약의 내용을 다시 확인하였는데, 甲이 丙에게 부산 부동산에 관하여 잔금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도 재개발이 진행되지 않았다며 교환대금의 반환을 구하자, 丙이 재개발이 언제 진행될지 알 수 없어 甲의 의무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며 민법 제536조 제2항에서 정한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부산 부동산에 관한 재개발이 언제 진행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丙이 교환계약 체결 당시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인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丙이 교환계약에 따라 甲으로부터 부산 부동산에 관한 분양권을 양도받기에 앞서 甲에게 교환대금을 반환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丙의 교환대금 반환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甲의 분양권 양도 등 의무의 이행이 현저하게 불투명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丙이 甲에게 선이행의무인 교환대금 반환의무를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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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석률 담당변호사 박은식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천영준) 【원심판결】 부산지법 2021. 7. 14. 선고 2020나580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울산 울주군 (주소 1 생략)(이하 ‘이 사건 울산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 피고의 딸 소외인은 부산 연제구 (주소 2 생략)(이하 ‘이 사건 부산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다. 나. 원고는 2017. 1. 3.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536조 제2항[2] 민법 제536조 제2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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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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