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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기각

회원제명결의무효확인

대법원 · 2020다234965 · 선고 2021.12.30

판결 요지

단체의 징계에 관한 규정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 등의 개최일시와 장소를 일정한 기간의 여유를 두고 통지해야 한다거나 징계위원회 등에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절차를 위반한 징계는 원칙적으로 무효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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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규) 【피고, 상고인】 ○○군볼링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지웅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5. 20. 선고 (춘천)2019나514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회원 상호 간 볼링 친선경기 대회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법인 단체이다. 원고는 2001. 10.경부터 2017. 12. 31.까지 피고의 전무이사로 재직하며 회계와 예산을 관리하였다. 피고는 2018. 7. 6.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31조제105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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