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 2020다204643 · 선고 2021.12.30
판결 요지
- 1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 2주택재개발조합이 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 부지를 점유·사용하는 경우, 대부계약에 따른 대부료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수수료 면제 규정 내지 사용료 또는 점용료 면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3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서 정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의미 및 여기에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소유권을 양도받는 정비구역 내의 정비기반시설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4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을 사업시행기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 5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1조를 근거로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징수할 사법상 권리가 있는지 여부(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원 담당변호사 최영동 외 2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매헌 담당변호사 김형준)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12. 13. 선고 2019나20305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대부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채무의 부존재확인 부분을 파기한다.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성동구 (주소 생략)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07. 6. 27.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사소송법 제250조[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6항(현행 제57조 제7항 참조)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제3호(현행 제57조 제1항 제4호 참조)제13호(현행 제57조 제1항 제14호 참조)제6항(현행 제57조 제7항 참조)[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현행 제2조 제4호 참조)제9호 (가)목[현행 제2조 제9호 (가)목 참조]제19조 제1항(현행 제39조 제1항 참조)제30조 제9호(현행 제52조 제1항 제13호 참조)제32조 제1항 제3호(현행 제57조 제1항 제4호 참조)제13호(현행 제57조 제1항 제14호 참조)제46조 제1항(현행 제72조 제1항 참조)제2항(현행 제72조 제3항 참조)제48조 제1항(현행 제74조 제1항 참조)제2항(현행 제76조 제1항 참조)제49조 제6항(현행 제81조 제1항 참조)제55조 제1항(현행 제87조 제1항 참조)제65조 제2항(현행 제97조 제2항 참조)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2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 제11호(현행 제47조 제2항 제11호 참조)[4]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현행 제97조 제2항 참조)제4항(현행 제97조 제5항 참조)[5] 부가가치세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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