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기각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 2019다250961 · 선고 2021.12.30
판결 요지
- 1주택재개발조합이 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 부지를 점유·사용하는 경우, 대부계약에 따른 대부료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수수료 면제 규정 내지 사용료 또는 점용료 면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을 사업시행기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 3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97조 제7항의 대부료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 시기(=개정법의 시행일인 2018. 2. 9. 이후)
- 4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서 정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의미 및 여기에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소유권을 양도받는 정비구역 내의 정비기반시설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원 외 8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융평 담당변호사 백주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6. 20. 선고 2019나201538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6항(현행 제57조 제7항 참조)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제3호(현행 제57조 제1항 제4호 참조)제13호(현행 제57조 제1항 제14호 참조)제6항(현행 제57조 제7항 참조)[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현행 제97조 제2항 참조)제4항(현행 제97조 제5항 참조)[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제7항부칙(2017. 2. 8.) 제1조[4]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현행 제2조 제4호 참조)제9호 (가)목[현행 제2조 제9호 (가)목 참조]제19조 제1항(현행 제39조 제1항 참조)제30조 제9호(현행 제52조 제1항 제13호 참조)제32조 제1항 제3호(현행 제57조 제1항 제4호 참조)제13호(현행 제57조 제1항 제14호 참조)제46조 제1항(현행 제72조 제1항 참조)제2항(현행 제72조 제3항 참조)제48조 제1항(현행 제74조 제1항 참조)제2항(현행 제76조 제1항 참조)제49조 제6항(현행 제81조 제1항 참조)제55조 제1항(현행 제87조 제1항 참조)제65조 제2항(현행 제97조 제2항 참조)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2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 제11호(현행 제47조 제2항 제11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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